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목적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이용을 가능하면 억제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게 통행우선권을 줘서 고속도로가 최대한 원활하게 이용이 되게 하는 목적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이 아닌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버스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차량은 버스로 간주되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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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7. 09:00